건널목서 모녀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버스 기사 구속기소
입력 2024.03.27 (08:39)
수정 2024.03.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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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3/27/20240327_e4Ao8a.jpg)
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건널목을 지나던 모녀를 들이받은 버스 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버스 기사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버스를 몰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건널목을 지나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유치원생 6살 딸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를 몰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는 바람에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버스 기사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버스를 몰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건널목을 지나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유치원생 6살 딸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를 몰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는 바람에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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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27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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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건널목을 지나던 모녀를 들이받은 버스 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버스 기사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버스를 몰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건널목을 지나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유치원생 6살 딸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를 몰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는 바람에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버스 기사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버스를 몰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건널목을 지나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유치원생 6살 딸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를 몰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는 바람에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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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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