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조리원서 떨어뜨리고 거짓말까지”…‘혐의 없음’ 처분에 울분 [이런뉴스]

입력 2024.03.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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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된 아기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지만 정작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관한 청원' 글입니다.

피해 아기 엄마라고 밝힌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조리원장 등이 혐의 없음, 불송치됐다"며 "제게 거짓말한 조리원장이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가 올린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두 명의 신생아를 나란히 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한 아이를 들어 올리다 옆에 있던 아기의 속싸개가 딸려가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기는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추적 관찰중이라고 A씨는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조리원 측에서 "아기가 혼자 버둥거리다 떨어져 중간에 받쳤지만, 바닥에 부딪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고를 낸 당사자는 이후 얼굴 본 적 없고, 대표원장도 사과 한 적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청원에 동의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아기가 건강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청원 사흘 째인 오늘(27일) 오전 열시 반 기준 동의 수는 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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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된 아기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지만 정작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관한 청원' 글입니다.

피해 아기 엄마라고 밝힌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조리원장 등이 혐의 없음, 불송치됐다"며 "제게 거짓말한 조리원장이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가 올린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두 명의 신생아를 나란히 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한 아이를 들어 올리다 옆에 있던 아기의 속싸개가 딸려가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기는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추적 관찰중이라고 A씨는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조리원 측에서 "아기가 혼자 버둥거리다 떨어져 중간에 받쳤지만, 바닥에 부딪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고를 낸 당사자는 이후 얼굴 본 적 없고, 대표원장도 사과 한 적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기저귀 교환대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청원에 동의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아기가 건강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청원 사흘 째인 오늘(27일) 오전 열시 반 기준 동의 수는 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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