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수직 농장,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입지 규제 등 완화

입력 2024.03.27 (12:42) 수정 2024.03.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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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값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 농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첨단기술로 환경을 자동 조절해 1년 내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내 다단식 구조물에서 첨단기술을 사용해 작물을 기르는 수직 농장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어서 일반 재배에 비해 생산성이 서른 배 이상 높습니다.

대표적인 융합형 신산업으로 손꼽히지만 그동안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지 입지 규제 탓입니다.

[강대현/플랜티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직 농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아직까지는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새로운 농업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해외 수출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앞으로는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수직 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협업을 해서 그동안 수직 농장 발전의 제약이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것이 나아가서 수출 확대로까지 연결되도록…"]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만 입주가 가능했던 산업단지에도 수직 농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등의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금 정부는 수직 농장을 농업에 ICT(정보통신 기술), 로봇,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신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직 농장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 로봇 고도화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수직 농장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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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는 말한다] 수직 농장,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입지 규제 등 완화
    • 입력 2024-03-27 12:42:41
    • 수정2024-03-29 09:44:40
    뉴스 12
[앵커]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값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 농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첨단기술로 환경을 자동 조절해 1년 내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내 다단식 구조물에서 첨단기술을 사용해 작물을 기르는 수직 농장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어서 일반 재배에 비해 생산성이 서른 배 이상 높습니다.

대표적인 융합형 신산업으로 손꼽히지만 그동안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지 입지 규제 탓입니다.

[강대현/플랜티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수직 농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아직까지는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새로운 농업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해외 수출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앞으로는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수직 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협업을 해서 그동안 수직 농장 발전의 제약이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것이 나아가서 수출 확대로까지 연결되도록…"]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만 입주가 가능했던 산업단지에도 수직 농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등의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금 정부는 수직 농장을 농업에 ICT(정보통신 기술), 로봇,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신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직 농장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 로봇 고도화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수직 농장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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