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횡령해 생활비로 쓴 이장 집행유예

입력 2024.03.27 (15:53) 수정 2024.03.27 (1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발전기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전 이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진천군의 한 마을 이장으로 지내던 2019년 3월, 지역에 들어선 업체 관계자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해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 관리하고 있던 특별지역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업체에서 받은 500만 원이 마을발전기금이 아니라, 마을과 업체가 상생할 방법을 찾아보자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마을을 위해 보관하는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 동종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을발전기금 횡령해 생활비로 쓴 이장 집행유예
    • 입력 2024-03-27 15:53:42
    • 수정2024-03-27 18:06:06
    사회
마을발전기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전 이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진천군의 한 마을 이장으로 지내던 2019년 3월, 지역에 들어선 업체 관계자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라며 건넨 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급해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 관리하고 있던 특별지역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업체에서 받은 500만 원이 마을발전기금이 아니라, 마을과 업체가 상생할 방법을 찾아보자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마을을 위해 보관하는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 동종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