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10돈 주문했는데 2돈 배송”…배송기사 횡령 혐의 입건

입력 2024.03.27 (17:24) 수정 2024.03.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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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문한 10돈짜리 골드바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2돈짜리로 뒤바뀌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골드바를 배송한 퀵 배달기사 A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가게 사장의 의뢰를 받고 10돈짜리 골드바를 고객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2돈짜리로 바꿔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귀금속 가게 사장은 해당 고객이 “주문한 것과 달리 2돈짜리 골드바가 왔다”고 전화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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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7:24:49
    • 수정2024-03-27 17:26:06
    사회
인터넷으로 주문한 10돈짜리 골드바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2돈짜리로 뒤바뀌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골드바를 배송한 퀵 배달기사 A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가게 사장의 의뢰를 받고 10돈짜리 골드바를 고객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2돈짜리로 바꿔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귀금속 가게 사장은 해당 고객이 “주문한 것과 달리 2돈짜리 골드바가 왔다”고 전화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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