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오늘 시작
입력 2024.03.28 (08:13)
수정 2024.03.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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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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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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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08:13:53
- 수정2024-03-28 08:48:54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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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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