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팩트체크K]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방…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24.03.28 (10:12)
수정 2024.06.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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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위성곤, 고기철 후보는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를 두고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등으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두 후보의 말,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정책 선거를 이끌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강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매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100만여 톤.
해상물류비만 700억 원을 넘어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확대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놓고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지금 해상운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확인하실래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후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69조입니다.
국가와 제주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토론회에선 관련 법률이 있는데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그럼 (위 후보가 의정활동 하며 국비 확보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상 운송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확인해봤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거래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지원된 해상운송비는 118억 원.
모두 지방비입니다.
제주도는 KBS와의 통화에서 2015년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는 섬 발전 촉진법에따라 도서지역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순 있지만, 같은 법에서 제주도를 제외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산 농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거점물류센터 3곳에서 소비지까지의 육상 운송에 한해 국비가 간접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든 농산물 해상운송비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서경환
그제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위성곤, 고기철 후보는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를 두고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등으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두 후보의 말,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정책 선거를 이끌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강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매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100만여 톤.
해상물류비만 700억 원을 넘어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확대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놓고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지금 해상운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확인하실래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후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69조입니다.
국가와 제주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토론회에선 관련 법률이 있는데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그럼 (위 후보가 의정활동 하며 국비 확보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상 운송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확인해봤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거래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지원된 해상운송비는 118억 원.
모두 지방비입니다.
제주도는 KBS와의 통화에서 2015년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는 섬 발전 촉진법에따라 도서지역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순 있지만, 같은 법에서 제주도를 제외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산 농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거점물류센터 3곳에서 소비지까지의 육상 운송에 한해 국비가 간접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든 농산물 해상운송비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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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17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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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위성곤, 고기철 후보는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를 두고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등으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두 후보의 말,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정책 선거를 이끌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강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매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100만여 톤.
해상물류비만 700억 원을 넘어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확대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놓고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지금 해상운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확인하실래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후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69조입니다.
국가와 제주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토론회에선 관련 법률이 있는데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그럼 (위 후보가 의정활동 하며 국비 확보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상 운송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확인해봤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거래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지원된 해상운송비는 118억 원.
모두 지방비입니다.
제주도는 KBS와의 통화에서 2015년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는 섬 발전 촉진법에따라 도서지역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순 있지만, 같은 법에서 제주도를 제외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산 농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거점물류센터 3곳에서 소비지까지의 육상 운송에 한해 국비가 간접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든 농산물 해상운송비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서경환
그제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위성곤, 고기철 후보는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를 두고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등으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두 후보의 말, 과연 무엇이 사실일까요.
정책 선거를 이끌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강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매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100만여 톤.
해상물류비만 700억 원을 넘어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확대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놓고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지금 해상운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확인하실래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후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69조입니다.
국가와 제주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토론회에선 관련 법률이 있는데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기철/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그럼 (위 후보가 의정활동 하며 국비 확보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상 운송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확인해봤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거래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지원된 해상운송비는 118억 원.
모두 지방비입니다.
제주도는 KBS와의 통화에서 2015년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는 섬 발전 촉진법에따라 도서지역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순 있지만, 같은 법에서 제주도를 제외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산 농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거점물류센터 3곳에서 소비지까지의 육상 운송에 한해 국비가 간접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든 농산물 해상운송비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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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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