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멍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 남성,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28 (11:39) 수정 2024.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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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B씨를 멍키스패너로 가격하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머리가 7㎝ 찢어지는가 하면 간, 폐, 늑골, 횡격막 등을 크게 다쳤고, A씨를 제지하던 직장 동료도 다쳤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 김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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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11:39:53
    • 수정2024-03-28 11:41:52
    사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B씨를 멍키스패너로 가격하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머리가 7㎝ 찢어지는가 하면 간, 폐, 늑골, 횡격막 등을 크게 다쳤고, A씨를 제지하던 직장 동료도 다쳤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 김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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