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싸게 줄게” 4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4.03.28 (15:34) 수정 2024.03.28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4억 3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없는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으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입금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권 싸게 줄게” 4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 입력 2024-03-28 15:34:16
    • 수정2024-03-28 16:44:18
    광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4억 3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없는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으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입금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