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징역 10년에 항소
입력 2024.03.28 (15:46)
수정 2024.03.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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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백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백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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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징역 1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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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5:46:09
- 수정2024-03-28 15:49:15

검찰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백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백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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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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