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도 금지한 정신병원…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입력 2024.03.28 (15:58) 수정 2024.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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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피조사자인 정신의료기관 해주병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해주병원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등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측은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철제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놓는 등 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여성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궈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낙후와 위생 불량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병원 측에 지난해 3월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 마련을 권고하고 세 차례 회신을 촉구했지만, 이행 계획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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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15:58:56
    • 수정2024-03-28 16:00:26
    사회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피조사자인 정신의료기관 해주병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해주병원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등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측은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철제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놓는 등 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여성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궈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낙후와 위생 불량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병원 측에 지난해 3월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 마련을 권고하고 세 차례 회신을 촉구했지만, 이행 계획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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