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 자가진단’ 21만 개 사업장 참여…57.1% ‘지원 필요’
입력 2024.03.28 (16:16)
수정 2024.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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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금까지 21만 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입니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 5천 건이고,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입니다.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 7천 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만 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쳐도, 83만 7천 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입니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습니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 3천 곳입니다.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법 확대 적용 후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 33곳 중 6곳도 자가진단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3∼4월 중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곳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입니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 5천 건이고,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입니다.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 7천 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만 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쳐도, 83만 7천 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입니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습니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 3천 곳입니다.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법 확대 적용 후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 33곳 중 6곳도 자가진단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3∼4월 중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곳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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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6:16:06
- 수정2024-03-28 16:20:08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금까지 21만 개 사업장이 참여해 자가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입니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 5천 건이고,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입니다.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 7천 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만 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쳐도, 83만 7천 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입니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습니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 3천 곳입니다.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법 확대 적용 후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 33곳 중 6곳도 자가진단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3∼4월 중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 건,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 30만 곳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입니다.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 안전수준 10개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삼색으로 제시해 빨강과 노랑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25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 5천 건이고, 이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1만 건입니다.
자가진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 83만 7천 곳뿐 아니라 기존에 법이 적용되던 50인 이상 사업장과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만 건의 대다수가 5∼49인 사업장이라고 쳐도, 83만 7천 개 사업장 4곳 중 1곳 미만 꼴로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입니다.
자가진단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37.7%),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많았습니다.
진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빨강과 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 비율은 57.1%였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빨강·노랑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중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9만 3천 곳입니다.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순으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법 확대 적용 후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 33곳 중 6곳도 자가진단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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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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