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 참여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
입력 2024.03.28 (19:46)
수정 2024.03.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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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토대로 초과사업비를 보전하고, 산업단지와 신공항 도시·팔공산 관통도로 건설 등 2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특수목적법인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토대로 초과사업비를 보전하고, 산업단지와 신공항 도시·팔공산 관통도로 건설 등 2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특수목적법인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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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공항 참여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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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19:46:37
- 수정2024-03-28 19:59:10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토대로 초과사업비를 보전하고, 산업단지와 신공항 도시·팔공산 관통도로 건설 등 2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특수목적법인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토대로 초과사업비를 보전하고, 산업단지와 신공항 도시·팔공산 관통도로 건설 등 2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특수목적법인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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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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