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4.03.28 (19:55) 수정 2024.03.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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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여섯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시작됐다며 질병관리청을 수차례 찾아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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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
    • 입력 2024-03-28 19:55:04
    • 수정2024-03-28 20:05:17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여섯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시작됐다며 질병관리청을 수차례 찾아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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