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주의 사항은?
입력 2024.03.28 (21:38)
수정 2024.03.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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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경북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한데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거리로 나선 후보들이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내걸렸습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등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안에서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가능하지만, 신문.방송 광고는 비례대표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거 운동 범위도 확대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유권자도 말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도 가로, 세로,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지유/대구선관위 홍보담당관 : "소품의 형태나 부착 방법 등에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경북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한데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거리로 나선 후보들이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내걸렸습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등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안에서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가능하지만, 신문.방송 광고는 비례대표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거 운동 범위도 확대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유권자도 말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도 가로, 세로,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지유/대구선관위 홍보담당관 : "소품의 형태나 부착 방법 등에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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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28 2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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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경북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한데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거리로 나선 후보들이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내걸렸습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등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안에서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가능하지만, 신문.방송 광고는 비례대표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거 운동 범위도 확대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유권자도 말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도 가로, 세로,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지유/대구선관위 홍보담당관 : "소품의 형태나 부착 방법 등에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대구.경북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한데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거리로 나선 후보들이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내걸렸습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등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안에서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가능하지만, 신문.방송 광고는 비례대표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거 운동 범위도 확대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유권자도 말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도 가로, 세로,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지유/대구선관위 홍보담당관 : "소품의 형태나 부착 방법 등에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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