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공범 2명 등 항소

입력 2024.03.28 (22:06) 수정 2024.03.28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친모가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2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 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공범 2명 등 항소
    • 입력 2024-03-28 22:06:36
    • 수정2024-03-28 22:18:05
    뉴스9(대전)
20대 친모가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2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