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했다?” 애인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입력 2024.03.29 (07:41) 수정 2024.03.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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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4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새벽 3시쯤 한 30대 여성이 몸 곳곳을 흉기에 찔린 채 제주시 내 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치료를 받던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몸에 자해 전에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여성과 함께 주거지에 있었던 40대 남자 친구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해에 이용했다던 흉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현장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도 "자해한 것"이라며 남성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영상편집: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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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했다?” 애인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 입력 2024-03-29 07:41:43
    • 수정2024-03-29 09:45:23
    뉴스광장(제주)
[앵커]

한 4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새벽 3시쯤 한 30대 여성이 몸 곳곳을 흉기에 찔린 채 제주시 내 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치료를 받던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몸에 자해 전에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여성과 함께 주거지에 있었던 40대 남자 친구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해에 이용했다던 흉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현장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도 "자해한 것"이라며 남성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영상편집: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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