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는 법적으로 불가능”
입력 2024.03.29 (08:25)
수정 2024.03.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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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사회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사위는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된 이상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폐기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다만 종합보고서 결론 부분에 시민사회에서 폐기 요구가 있었다는 건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된 이상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폐기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다만 종합보고서 결론 부분에 시민사회에서 폐기 요구가 있었다는 건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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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는 법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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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08:25:23
- 수정2024-03-29 08:55:51
광주 시민사회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사위는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된 이상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폐기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다만 종합보고서 결론 부분에 시민사회에서 폐기 요구가 있었다는 건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된 이상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폐기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다만 종합보고서 결론 부분에 시민사회에서 폐기 요구가 있었다는 건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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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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