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입력 2024.03.29 (08:44)
수정 2024.03.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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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업체의 지역 화폐, 청주페이 가맹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업소 237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0.6% 규모입니다.
청주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업소 237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0.6% 규모입니다.
청주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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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페이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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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08:44:13
- 수정2024-03-29 08:48:02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업체의 지역 화폐, 청주페이 가맹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업소 237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0.6% 규모입니다.
청주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업소 237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0.6% 규모입니다.
청주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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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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