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군산시 헌법 소원 기각

입력 2024.03.29 (10:09) 수정 2024.03.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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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준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며, 군산시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대로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당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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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군산시 헌법 소원 기각
    • 입력 2024-03-29 10:09:05
    • 수정2024-03-29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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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준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며, 군산시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대로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당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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