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은행, 홍콩 ELS 손실 투자자에 자율배상 결정

입력 2024.03.29 (14:12) 수정 2024.03.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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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에 자율배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오늘(29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고객에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ELS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 국민은행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신설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상품 손실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주로 20~6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도 자율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이 모두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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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국민은행, 홍콩 ELS 손실 투자자에 자율배상 결정
    • 입력 2024-03-29 14:12:32
    • 수정2024-03-29 14:14:56
    경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에 자율배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오늘(29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고객에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ELS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 국민은행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신설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상품 손실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주로 20~6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도 자율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이 모두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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