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병간호 힘들어 범행”

입력 2024.03.29 (16:12) 수정 2024.03.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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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어제(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 씨 역시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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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16:12:35
    • 수정2024-03-29 16:14:15
    사회
치매를 앓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어제(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 씨 역시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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