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공직후보자 자격 없다”

입력 2024.03.29 (22:05) 수정 2024.03.29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28일) 열린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허 후보가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해자 편에 선 변호인 김혜란 후보 거취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공직후보자 자격 없다”
    • 입력 2024-03-29 22:05:28
    • 수정2024-03-29 22:19:13
    뉴스9(춘천)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28일) 열린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허 후보가 방송을 통해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해자 편에 선 변호인 김혜란 후보 거취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