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RFA, 국보법 시행에 홍콩 사무소 폐쇄…“직원 안전 우려”

입력 2024.03.30 (16:39) 수정 2024.03.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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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현지 시각 29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의 시행으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면서 자사는 더 이상 홍콩에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 당국이 RFA를 ‘외국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현지에서 RFA의 공식 매체 등록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기본법 23조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FA는 미국 의회가 재원을 대는 매체로, 편집상의 독립권을 지니고 있는데,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방송하며, 영국이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해인 1996년 홍콩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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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RFA, 국보법 시행에 홍콩 사무소 폐쇄…“직원 안전 우려”
    • 입력 2024-03-30 16:39:09
    • 수정2024-03-30 16:40:35
    국제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현지 시각 29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의 시행으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면서 자사는 더 이상 홍콩에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 당국이 RFA를 ‘외국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현지에서 RFA의 공식 매체 등록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기본법 23조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FA는 미국 의회가 재원을 대는 매체로, 편집상의 독립권을 지니고 있는데,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방송하며, 영국이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해인 1996년 홍콩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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