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목동 등 체육시설 소음영향 지역 주민에게 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입력 2024.03.31 (10:24)
수정 2024.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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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규모 체육시설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비용은 1억 원입니다.
소음 영향 조사 대상은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입니다.
조사 용역은 해당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공연 등이 열릴 때 조건별 소음을 측정·분석하고, 소음 등고선 등을 지도로 작성해 소음 피해지역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시는 또 이를 기반으로 피해지역 지정 방안을 도출 및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연습 사용료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비용은 1억 원입니다.
소음 영향 조사 대상은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입니다.
조사 용역은 해당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공연 등이 열릴 때 조건별 소음을 측정·분석하고, 소음 등고선 등을 지도로 작성해 소음 피해지역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시는 또 이를 기반으로 피해지역 지정 방안을 도출 및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연습 사용료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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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목동 등 체육시설 소음영향 지역 주민에게 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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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10:24:53
- 수정2024-03-31 10:27:13

서울시가 대규모 체육시설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비용은 1억 원입니다.
소음 영향 조사 대상은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입니다.
조사 용역은 해당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공연 등이 열릴 때 조건별 소음을 측정·분석하고, 소음 등고선 등을 지도로 작성해 소음 피해지역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시는 또 이를 기반으로 피해지역 지정 방안을 도출 및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연습 사용료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비용은 1억 원입니다.
소음 영향 조사 대상은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입니다.
조사 용역은 해당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공연 등이 열릴 때 조건별 소음을 측정·분석하고, 소음 등고선 등을 지도로 작성해 소음 피해지역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시는 또 이를 기반으로 피해지역 지정 방안을 도출 및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연습 사용료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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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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