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와 거래하면 손해배상”…VAN사 13곳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4.03.31 (12:00) 수정 2024.03.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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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VAN사 13곳의 대리점계약서와 특약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조항 유형 7가지를 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VAN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사 사이에서 거래 승인과 매입 업무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국내에선 VAN사 27곳이 신용카드사 10여 곳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VAN대리점은 VAN사를 대신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관리해주고, 전표를 매입하는 등의 현장 업무를 합니다. 현재 전국에 7,900여곳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나이스정보통신㈜, (사)금융결제원 등 VAN사 13곳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VAN대리점이 경쟁사와 계약 맺는 것을 일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가령, “본사보다 경쟁업체의 영업을 대행하거나 중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등의 약관을 운영하는 식입니다. VAN사 13곳 중 9곳이 이런 조항을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VAN사들은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했습니다.

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도록 하거나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 유형도 있었습니다.

업체 13곳 중 6곳이 ‘특약이 종료될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 등의 조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VAN사는 카드회사에서 받을 수수료 일부를 미리 대리점에 선지원금으로 주거나 장려금으로 영업을 장려하는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하는 건 손해배상 부담을 부당하게 늘리는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 시정 요청에, VAN사들은 손해배상액이 계약 이행 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조정하는 등 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VAN사의 불이익 조치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을 자동연장하도록 하는 조항 등 5가지 유형도 추가로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특정 업체의 단말기 사용을 강요받는 문제를 살펴보다, VAN대리점과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약관은 VAN사 약관에 영향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VAN대리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과 시정 대상이 된 VAN사 13곳은 나이스정보통신㈜, (사)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유),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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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31 12:00:39
    • 수정2024-03-31 12:06:3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VAN사 13곳의 대리점계약서와 특약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조항 유형 7가지를 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VAN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사 사이에서 거래 승인과 매입 업무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국내에선 VAN사 27곳이 신용카드사 10여 곳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VAN대리점은 VAN사를 대신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관리해주고, 전표를 매입하는 등의 현장 업무를 합니다. 현재 전국에 7,900여곳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나이스정보통신㈜, (사)금융결제원 등 VAN사 13곳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VAN대리점이 경쟁사와 계약 맺는 것을 일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가령, “본사보다 경쟁업체의 영업을 대행하거나 중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등의 약관을 운영하는 식입니다. VAN사 13곳 중 9곳이 이런 조항을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VAN사들은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했습니다.

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지원금을 모두 토해내도록 하거나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 유형도 있었습니다.

업체 13곳 중 6곳이 ‘특약이 종료될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 등의 조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VAN사는 카드회사에서 받을 수수료 일부를 미리 대리점에 선지원금으로 주거나 장려금으로 영업을 장려하는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하는 건 손해배상 부담을 부당하게 늘리는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 시정 요청에, VAN사들은 손해배상액이 계약 이행 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조정하는 등 조항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VAN사의 불이익 조치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을 자동연장하도록 하는 조항 등 5가지 유형도 추가로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특정 업체의 단말기 사용을 강요받는 문제를 살펴보다, VAN대리점과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약관은 VAN사 약관에 영향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VAN대리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과 시정 대상이 된 VAN사 13곳은 나이스정보통신㈜, (사)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유),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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