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장애인 주차증 도용…법원 잇따라 집유
입력 2024.03.31 (13:44)
수정 2024.03.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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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써두고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B 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고 사용하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입니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로 일정 기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B 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고 사용하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입니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로 일정 기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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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장애인 주차증 도용…법원 잇따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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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13:44:57
- 수정2024-03-31 13:51:28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써두고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B 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고 사용하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입니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로 일정 기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B 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고 사용하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입니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로 일정 기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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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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