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맘카페 허위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손배소송 냈다 패소

입력 2024.03.31 (14:51) 수정 2024.03.31 (14: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에 게시된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A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치원이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간 점이 피고가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 허위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들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수업 도중 학습 도구에 얼굴을 긁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흉터가 남은 것도 ‘알아서 치료하라’고 해 아이를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의 글을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이에 유치원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A 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A 씨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자, 유치원측은 “허위사실을 게시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부모 맘카페 허위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손배소송 냈다 패소
    • 입력 2024-03-31 14:51:17
    • 수정2024-03-31 14:51:57
    사회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에 게시된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A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치원이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간 점이 피고가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 허위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들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수업 도중 학습 도구에 얼굴을 긁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흉터가 남은 것도 ‘알아서 치료하라’고 해 아이를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의 글을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이에 유치원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해당 글을 삭제하고, A 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A 씨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자, 유치원측은 “허위사실을 게시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