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회사 공금 100억 횡령해 탕진한 남성 징역 10년
입력 2024.03.31 (21:37)
수정 2024.03.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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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대학 후배가 일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라고 후배를 꼬여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 회사 공금 101억 원을 빼돌리게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한 대학 후배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라고 후배를 꼬여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 회사 공금 101억 원을 빼돌리게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한 대학 후배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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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회사 공금 100억 횡령해 탕진한 남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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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21:37:12
- 수정2024-03-31 21:56:08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대학 후배가 일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라고 후배를 꼬여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 회사 공금 101억 원을 빼돌리게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한 대학 후배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라고 후배를 꼬여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 회사 공금 101억 원을 빼돌리게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한 대학 후배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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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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