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유진종합건설, 피해 구제…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첫 사례

입력 2024.04.01 (12:00) 수정 2024.04.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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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지 않는 등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대신 피해 업체에 8억 1,50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11월, 유진종합건설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 하도급 업체에 경북 김천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맡기면서 추가 공사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넘겼단 내용입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유진종합건설은 피해 구제를 위해 하도급업체에 8억 1,5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단 내용을 동의의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추가 공사대금 3억 1,400여만 원과 지연이자 1억 4,300여만 원, 부당 특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비용 2억 7,500여만 원과 지연이자 8,200여만 원입니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이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우선 지급했습니다.

또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체가 수목 관리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과 관련해서는,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엔 유진종합건설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이런 내용의 시정방안을 이행하고, 공정위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공사 대금이나 부당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하도급 업체들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서 받아왔다”면서 하도급 업체의 민사상 손해까지 소송 없이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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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1 12:00:03
    • 수정2024-04-01 12:02:50
    경제
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지 않는 등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대신 피해 업체에 8억 1,50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11월, 유진종합건설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유진종합건설이 2019년 3월 하도급 업체에 경북 김천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맡기면서 추가 공사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넘겼단 내용입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유진종합건설은 피해 구제를 위해 하도급업체에 8억 1,5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단 내용을 동의의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추가 공사대금 3억 1,400여만 원과 지연이자 1억 4,300여만 원, 부당 특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비용 2억 7,500여만 원과 지연이자 8,200여만 원입니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이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우선 지급했습니다.

또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체가 수목 관리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과 관련해서는,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엔 유진종합건설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이런 내용의 시정방안을 이행하고, 공정위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공사 대금이나 부당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하도급 업체들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서 받아왔다”면서 하도급 업체의 민사상 손해까지 소송 없이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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