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스토킹 ‘징역 5년’…처벌 기준 강화한다 [친절한 뉴스K]

입력 2024.04.01 (12:35) 수정 2024.04.01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은 상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심각해지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토킹하던 동료 직원을 지하철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연락을 거부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가족까지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사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끔찍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1년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과태료 10만 원 처분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스토킹 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 씨는 2020년 3월부터 1년 넘게 50대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습니다.

메이크업 숍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 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

정 씨는 다섯 달 동안 5백 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가해 여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도입 후 지난해 11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심각해지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지난달 : "범죄의 특수성과 양형 실무를 반영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형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의 비난성 등을 따져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형,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모두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습 공탁 감형'을 막기 위해 감경 사유에서 공탁도 삭제했습니다.

또, 특별가중인자를 설정해 범행 후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과 학업,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양형 기준이 강제는 아니지만, 기준에서 벗어나 판결하려면 사유를 써야 하기 때문에 준수율이 90%가 넘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예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흉기 든 스토킹 ‘징역 5년’…처벌 기준 강화한다 [친절한 뉴스K]
    • 입력 2024-04-01 12:35:27
    • 수정2024-04-01 15:22:57
    뉴스 12
[앵커]

'스토킹'은 상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심각해지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토킹하던 동료 직원을 지하철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연락을 거부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가족까지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사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끔찍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1년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과태료 10만 원 처분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스토킹 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 씨는 2020년 3월부터 1년 넘게 50대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습니다.

메이크업 숍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 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

정 씨는 다섯 달 동안 5백 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가해 여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도입 후 지난해 11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심각해지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지난달 : "범죄의 특수성과 양형 실무를 반영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형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의 비난성 등을 따져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형,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모두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습 공탁 감형'을 막기 위해 감경 사유에서 공탁도 삭제했습니다.

또, 특별가중인자를 설정해 범행 후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과 학업,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양형 기준이 강제는 아니지만, 기준에서 벗어나 판결하려면 사유를 써야 하기 때문에 준수율이 90%가 넘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예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