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4주 특화교육 예정…한국 문화 가르친다
입력 2024.04.01 (15:06)
수정 2024.04.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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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직무훈련 등으로 구성된 4주간의 특화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들은 2박 3일간 단기 취업교육을 받은 뒤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4주간의 특화교육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사와 아이 돌봄 등 직무 훈련이 포함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입니다.
훈련 기간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150% 상한을 두고 일정한 금액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숙련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후 업종별로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용접·도장 등 직무훈련과 문화·언어 교육 등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위험 업종인 임업·광업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을 4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E-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 대비 37.5% 증가한 16만 5천 명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들은 2박 3일간 단기 취업교육을 받은 뒤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4주간의 특화교육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사와 아이 돌봄 등 직무 훈련이 포함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입니다.
훈련 기간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150% 상한을 두고 일정한 금액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숙련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후 업종별로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용접·도장 등 직무훈련과 문화·언어 교육 등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위험 업종인 임업·광업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을 4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E-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 대비 37.5% 증가한 16만 5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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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1 15:06:26
- 수정2024-04-01 15:18:13
정부가 조만간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직무훈련 등으로 구성된 4주간의 특화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들은 2박 3일간 단기 취업교육을 받은 뒤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4주간의 특화교육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사와 아이 돌봄 등 직무 훈련이 포함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입니다.
훈련 기간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150% 상한을 두고 일정한 금액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숙련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후 업종별로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용접·도장 등 직무훈련과 문화·언어 교육 등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위험 업종인 임업·광업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을 4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E-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 대비 37.5% 증가한 16만 5천 명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들은 2박 3일간 단기 취업교육을 받은 뒤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4주간의 특화교육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사와 아이 돌봄 등 직무 훈련이 포함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입니다.
훈련 기간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150% 상한을 두고 일정한 금액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숙련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후 업종별로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용접·도장 등 직무훈련과 문화·언어 교육 등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위험 업종인 임업·광업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을 4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E-9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 대비 37.5% 증가한 16만 5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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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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