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노인복지시설 원장 고발…거소투표 허위 신고
입력 2024.04.02 (07:51)
수정 2024.04.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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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홍천군의 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을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설의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유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원장은 시설의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유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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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노인복지시설 원장 고발…거소투표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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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2 07:51:05
- 수정2024-04-02 08:59:35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홍천군의 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을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설의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유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원장은 시설의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유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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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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