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정리…202억 징수 목표”

입력 2024.04.02 (08:03) 수정 2024.04.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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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360억 여원의 56%인 2백여 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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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정리…202억 징수 목표”
    • 입력 2024-04-02 08:03:25
    • 수정2024-04-02 08:18:25
    뉴스광장(울산)
울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360억 여원의 56%인 2백여 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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