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식당·호텔·콘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받는다

입력 2024.04.02 (09:06) 수정 2024.04.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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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한식당과 호텔·콘도에서도 ‘E-9’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주요 100개 지역을 대상으로, 호텔·콘도업의 경우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4,490명을 배정했고, 초과 수요에 대한 탄력배정분 2만 명을 별도로 뒀습니다.

제조업은 2만 5,906명, 조선업은 1,824명, 농축산업은 4,955명, 어업은 2,849명, 건설업은 2,056명이 배정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다음달 22일부터 28일에,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다음달 29일부터 6월 4일에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7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7월에 3회차 신청을, 10월에 4회차 신청을 각각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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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2 09:06:48
    • 수정2024-04-02 09:19:14
    경제
오는 22일부터 한식당과 호텔·콘도에서도 ‘E-9’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주요 100개 지역을 대상으로, 호텔·콘도업의 경우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4,490명을 배정했고, 초과 수요에 대한 탄력배정분 2만 명을 별도로 뒀습니다.

제조업은 2만 5,906명, 조선업은 1,824명, 농축산업은 4,955명, 어업은 2,849명, 건설업은 2,056명이 배정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다음달 22일부터 28일에,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다음달 29일부터 6월 4일에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7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7월에 3회차 신청을, 10월에 4회차 신청을 각각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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