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5·18 당시 성폭력 사건 16건 진상규명 결정

입력 2024.04.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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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내렸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2) 조사위 누리집을 통해 5·18 당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직권사건과 신청사건 19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은 진상규명, 3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조사 결과 1980년 5월 18일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이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대장의 지시 이후 실제 5월 18일 제7공수 33대대 병력들의 작전 지역에서 '첫 여성 강제 탈의' 피해가 발생했고,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수차례 여성 연행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계엄군은 도심 외곽으로 끌고 가 강간하거나 호송 차량 또는 상무대 등 연행 단계에서도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가는 4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체이며,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진술에 대한 검증 없이 계엄군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단정하고 있고, 5·18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악의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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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5·18 당시 성폭력 사건 16건 진상규명 결정
    • 입력 2024-04-02 14:01:27
    광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내렸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2) 조사위 누리집을 통해 5·18 당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직권사건과 신청사건 19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은 진상규명, 3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조사 결과 1980년 5월 18일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이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대장의 지시 이후 실제 5월 18일 제7공수 33대대 병력들의 작전 지역에서 '첫 여성 강제 탈의' 피해가 발생했고,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수차례 여성 연행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계엄군은 도심 외곽으로 끌고 가 강간하거나 호송 차량 또는 상무대 등 연행 단계에서도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가는 4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체이며,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진술에 대한 검증 없이 계엄군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단정하고 있고, 5·18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악의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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