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행사하면 ‘손해배상’, 안 해도 ‘유죄’…실질 보장 필요”

입력 2024.04.02 (17:36) 수정 2024.04.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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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매우 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나 징계를 당한 사례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현진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2022년 지회장이 성형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관리자에 지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설비를 정지시켰다”며 “이후 사측에선 무단으로 가동을 중지시켜 더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중지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어느 누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재작년인 2022년 5월 19일에 공사 현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 실장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8월 사측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료’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 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에게 동료의 산업재해 사망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미행사의 죄를 물은 것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는 처벌조항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부여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보다 노동조합 차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며, 작업중지 노동자를 해고·징계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 법제화 ▲ 폭염·폭우 등 기준 명시 및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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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중지권 행사하면 ‘손해배상’, 안 해도 ‘유죄’…실질 보장 필요”
    • 입력 2024-04-02 17:36:06
    • 수정2024-04-02 17:37:17
    사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매우 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나 징계를 당한 사례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현진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2022년 지회장이 성형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관리자에 지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설비를 정지시켰다”며 “이후 사측에선 무단으로 가동을 중지시켜 더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중지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어느 누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재작년인 2022년 5월 19일에 공사 현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 실장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8월 사측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료’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 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에게 동료의 산업재해 사망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미행사의 죄를 물은 것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는 처벌조항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부여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보다 노동조합 차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며, 작업중지 노동자를 해고·징계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 법제화 ▲ 폭염·폭우 등 기준 명시 및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재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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