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양문석 ‘재산 신고 내용’ 사실 관계 파악 나서
입력 2024.04.02 (19:41)
수정 2024.04.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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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4/02/20240402_f1cjww.jpg)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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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관위, 양문석 ‘재산 신고 내용’ 사실 관계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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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02 1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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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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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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