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제천서 선거 벽보 훼손돼 조사”
입력 2024.04.02 (21:43)
수정 2024.04.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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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천시의회 마 선거구 재선거 지역인 신백동에서 후보 3명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누군가 특정 도구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처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누군가 특정 도구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처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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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관위 “제천서 선거 벽보 훼손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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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2 21:43:20
- 수정2024-04-02 21:47:16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4/04/02/70_7929694.jpg)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천시의회 마 선거구 재선거 지역인 신백동에서 후보 3명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누군가 특정 도구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처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누군가 특정 도구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처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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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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