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중학생·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4.04.02 (21:51) 수정 2024.04.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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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소년범, 15살 A 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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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 살해’ 중학생·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24-04-02 21:51:08
    • 수정2024-04-02 21:55:17
    뉴스9(청주)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소년범, 15살 A 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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