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한 유승준 “넉 달 지났는데 소식 없어”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4.03 (07:28) 수정 2024.04.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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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입니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승소 이후에도 입국 길이 열리지 않자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데뷔 27년을 맞아 어제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승소 후 넉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국내 입국이 제한됐는데,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서른여덟 살이 되자 비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과 긴 법정 다툼을 한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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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03 0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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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입니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승소 이후에도 입국 길이 열리지 않자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데뷔 27년을 맞아 어제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승소 후 넉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국내 입국이 제한됐는데,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서른여덟 살이 되자 비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과 긴 법정 다툼을 한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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