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성폭력 사건 16건 진상규명 결정

입력 2024.04.03 (08:27) 수정 2024.04.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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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내렸습니다.

5·18조사위는 조사위 누리집을 통해 5·18 당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직권사건과 신청사건 19건 가운데 16건은 진상규명, 3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1980년 5월 18일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이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한 것이 확인됐고, 수차례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계엄군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단정했다며 진상규명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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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조사위, 성폭력 사건 16건 진상규명 결정
    • 입력 2024-04-03 08:27:28
    • 수정2024-04-03 08:36:24
    뉴스광장(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 내렸습니다.

5·18조사위는 조사위 누리집을 통해 5·18 당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직권사건과 신청사건 19건 가운데 16건은 진상규명, 3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1980년 5월 18일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이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한 것이 확인됐고, 수차례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계엄군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단정했다며 진상규명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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