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폭행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24.04.03 (18:00) 수정 2024.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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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 판사)는 오늘(3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A 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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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폭행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 입력 2024-04-03 18:00:47
    • 수정2024-04-03 18:05:26
    사회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 판사)는 오늘(3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A 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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