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잦은 대중교통 파업 제한 추진

입력 2024.04.03 (18:48) 수정 2024.04.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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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대중교통 부문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3일 대중교통의 파업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사한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항공 운송을 제외한 대중교통, 즉 기차나 지하철, 버스 노조에 연간 30일의 파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성모승천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등 이동량이 많은 주요 공휴일을 전후해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의 피크 시간대에는 파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운전사나 검표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직군입니다.

다만,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인 만큼 이 제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했습니다.

법안을 낸 에르베 마르세유 상원 의원은 "과거엔 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그때 파업에 나섰는데 이젠 협상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부터 시작하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이 법안은 특정 기간에 대중교통 종사자의 파업을 금지한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올해 2월 방학철에 맞춰 철도공사(SNCF) 소속 검표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나서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2022년 12월에도 철도공사 검표원들이 크리스마스가 낀 주말에 파업해 열차 3분의 1이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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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의회, 잦은 대중교통 파업 제한 추진
    • 입력 2024-04-03 18:48:22
    • 수정2024-04-03 18:52:52
    국제
프랑스 의회가 대중교통 부문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3일 대중교통의 파업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사한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항공 운송을 제외한 대중교통, 즉 기차나 지하철, 버스 노조에 연간 30일의 파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성모승천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등 이동량이 많은 주요 공휴일을 전후해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의 피크 시간대에는 파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운전사나 검표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직군입니다.

다만,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인 만큼 이 제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했습니다.

법안을 낸 에르베 마르세유 상원 의원은 "과거엔 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그때 파업에 나섰는데 이젠 협상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부터 시작하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이 법안은 특정 기간에 대중교통 종사자의 파업을 금지한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올해 2월 방학철에 맞춰 철도공사(SNCF) 소속 검표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나서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2022년 12월에도 철도공사 검표원들이 크리스마스가 낀 주말에 파업해 열차 3분의 1이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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