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기표소 안 촬영 금지, 투표지 재교부 안 돼” 외

입력 2024.04.03 (20:01) 수정 2024.04.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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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총선 사전 투표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 용지 사진을 온라인 등에 공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 용지를 실수로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해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 “올해 벚나무 개화, 작년보다 8일 늦어”

청주기상지청은 올해 벚나무가 청주 기준, 지난달 31일 개화하기 시작해 작년보다는 8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6일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6.3도로 평년보다 1.1도 높았고, 강수량은 51.4mm로 평년보다 4.5mm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충북의 황사일수는 4일로 역대 다섯 번째로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 ‘일단 살아보기’ 체류형 관광 지원

충청북도가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충북 외 지역에 사는 시민이 충북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축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제천과 보은, 괴산, 음성, 영동 등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참가자는 지역별로 주요 행사 기간에 맞춰 모집하고, SNS 등에 여행 후기를 남기면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북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지원 강화”

충청북도교육청이 산업 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문을 연 산업재해예방지원센터가 산업재해조사표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각 기관과 학교 현장의 관련 업무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또, 물리치료사와 산업보건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건강 지킴이와 상담을 확대하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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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기표소 안 촬영 금지, 투표지 재교부 안 돼” 외
    • 입력 2024-04-03 20:01:23
    • 수정2024-04-03 20:29:44
    뉴스7(청주)
오는 5일 총선 사전 투표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 용지 사진을 온라인 등에 공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 용지를 실수로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해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 “올해 벚나무 개화, 작년보다 8일 늦어”

청주기상지청은 올해 벚나무가 청주 기준, 지난달 31일 개화하기 시작해 작년보다는 8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6일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6.3도로 평년보다 1.1도 높았고, 강수량은 51.4mm로 평년보다 4.5mm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충북의 황사일수는 4일로 역대 다섯 번째로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 ‘일단 살아보기’ 체류형 관광 지원

충청북도가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충북 외 지역에 사는 시민이 충북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축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제천과 보은, 괴산, 음성, 영동 등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참가자는 지역별로 주요 행사 기간에 맞춰 모집하고, SNS 등에 여행 후기를 남기면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북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지원 강화”

충청북도교육청이 산업 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문을 연 산업재해예방지원센터가 산업재해조사표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각 기관과 학교 현장의 관련 업무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또, 물리치료사와 산업보건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건강 지킴이와 상담을 확대하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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