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내일부터 총선 사전투표…“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입력 2024.04.04 (08:30) 수정 2024.04.04 (0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내일부터 총선 사전투표…“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 입력 2024-04-04 08:30:05
    • 수정2024-04-04 08:52:19
    뉴스광장(대전)
내일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