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명함 등에 허위 경력 게재한 후보 고발

입력 2024.04.04 (10:30) 수정 2024.04.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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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명함, 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이나 직업,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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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명함 등에 허위 경력 게재한 후보 고발
    • 입력 2024-04-04 10:30:04
    • 수정2024-04-04 11:45:06
    930뉴스(대구)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명함, 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이나 직업,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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