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비정규 학력 게재 국회의원 후보 고발
입력 2024.04.04 (10:59)
수정 2024.04.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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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이 명함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적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정규가 아닌 학력을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이 명함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적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정규가 아닌 학력을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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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관위, 비정규 학력 게재 국회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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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10:59:26
- 수정2024-04-04 11:18:53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이 명함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적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정규가 아닌 학력을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이 명함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적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정규가 아닌 학력을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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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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