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소송 패소’ 고지 안 한 뚜레쥬르 제재

입력 2024.04.04 (12:13) 수정 2024.04.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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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갑질을 했다가 점주가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를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알리라는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 사실을 약 6개월 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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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소송 패소’ 고지 안 한 뚜레쥬르 제재
    • 입력 2024-04-04 12:13:21
    • 수정2024-04-04 12:25:18
    뉴스 12
가맹점주에 갑질을 했다가 점주가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를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알리라는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 사실을 약 6개월 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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