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편제’ ‘명량’ 김명곤,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4.04.04 (14:06) 수정 2024.04.04 (14: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권경선)은 오늘(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백산맥’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편제’ ‘명량’ 김명곤,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입력 2024-04-04 14:06:46
    • 수정2024-04-04 14:07:28
    사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권경선)은 오늘(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백산맥’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